정부는 증권업계의 주식부정매매체결및 배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
식거래의 전산화계획을 크게 앞당겨 수작업과정을 조속히 줄이고 주식주
문단위를 상향조정, 거래건수를 줄이도록 하는등 현행주식거래제도를 전
면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재무부,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등 증권당국및 관계기관은 최근의
주식부정매매체결 및 배분행위가 우선적으로 거래과정의 수작업과 매매폭
주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빠른시일내 확정
실시키로 했다.
당국이 검토중인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체상장종목 770개중 115개
로 종목수기준 14.4%, 거래액기준 8%선인 전산매매율을 내년6월까지 각각
50%및 30%로 높여 거래소와 증권사직원들의 재량권을 대폭 줄이고 앞으로
도 전산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전산의 자본금규모를 현재의 108억원에서 대폭확
대키로 했다.
또 현재 10주로 돼있는 최소매매 주문단위를 100주로 늘려 하루20만건
에 이르는 주문건수를 대폭 줄이고 그대신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등에 이들을 위한 전문투자펀드를 설정토록 해
기회보장과 함께 투자의 안전성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권사 시장대리인 거래소 매매체결직원에 넘겨주는 주문호가
표에 번호를 기재토록 해 거래소직원의 임의적 순서변경소지를 없애고 매
매체결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주식은 증권사가 상품으로 인수, 타당성있
게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검사전문기관인 증권감독원에 위임하
고 거래소에 시장입회 감독관을 파견, 상주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현재처럼 재무부나 감사원이 연 1회정도 검사 또는 감사하는 것만
으로 시장내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전문적인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거래소시장에 입회감독관을 두어 주식매매체결에 대한 과정을
항상감시토록 하고 증권감독원에 대해 위임검사권을 부여, 정기검사와 함
께 특별 및 수시검사를 통해 자체위규사항및 증권사와의 공모여부등을 신
속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