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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등록금 5%만 인상...물가영향등 고려 9%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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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학생자녀가계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인상에 의한 물가
    압박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인상률을 당초 확정
    한 9%에서 5%로, 4%포인트 하향조정키로 했다.
    1일 문교부와 예산당국에 따르면 입학금을 제외한 현행 국공립대학 등록
    금수준이 서울대학의 경우 88만4,000원(인문/사회계열)에서 130만5,000원
    (의/치대)으로 대학생자녀를 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등록금인
    상이 내년도 물가에도 적지 않은 상승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등
    록금인상률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교부와 기획원은 등록금인상률하향조정으로 인한 세입감축분
    을 보전시키는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정중이나 결국 문교부가 내년도
    세출규모를 등록금수입감소분만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인상률하락에 영향을 받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도 당초 확정된 10.9%에서 10%미만으로 소폭 인하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대학등록금인상률은 국공립이 6.1%, 사립이 7.4%였다.
    내년에 국공립대학등록금이 5%로 하향조정되면 학생 1인당 한학기에 4만
    -5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10%미만으로 조정되면 1만-
    2만원의 지출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인하는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교육이상의 고등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
    거, 교육비부담률이 중/고교등 중등교육보다 훨씬 높은 세계적인 교육비지
    원체계에 어긋나는 현상이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때 시정돼야 할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개인부담률(국공립기준)
    은 중학교가 55%, 고교가 61.8%로 대학의 53.8%보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 수
    준이어서 국민대중교육의 주종을 이루는 중/고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중
    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교육보다 낮아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대학교육위주로 편중돼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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