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증시주가는 초반에 거래가 전혀 형성되지 않다가 후반들 어 반짝한 장세였다. 오전 11시이후부터 "사자"세력이 가담, 나무/종이/철강 관련주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을 뿐이다. 이같은 거래현상은 그동안 연 7일째 계속된 급등세에 따른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달러(14억3000만원)를 기부했다.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메타의 기부 소식을 전하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불편한 관계에 있던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조처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앞서 미국 언론은 지난달 27일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클럽에서 만찬한 사실을 보도했다. 만찬에 앞서 저커버그가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을 시연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안경은 트럼프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에 걸쳐 메타는 트럼프 진영과 접촉면을 넓혔다. 메타 임원들은 수지 와일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면담했고,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및 스티븐 밀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을 인사들과 만났다.이번 기부는 메타가 트럼프의 첫 임기인 2017년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취임 당시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해 변화된 태도다. 저커버그와 트럼프 간 관계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저커버그가 자신의 낙선을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하며 그를 강하게 적대했으며, 메타가 2021년 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두 사람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 중이다. WSJ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사석에서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메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