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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환자 일제신고기간 10월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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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6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업병문제를 근원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병환자 일제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 1개월 연장실시
    키로 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한달동안 실시한 일제신고기간을 연장키로 한것은 신
    고실적이 828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데다 그동안 올림픽과 추석
    연휴등이 겹쳐 재직근로자의 신고가 41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에 시달한 직업병신고기간 운영지침
    을 통해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업병 발생원인에 대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일체 추궁하지 말고 <>신고된 직업병이환자에 대해서
    는 어떠한 경우도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
    시했다.
    노동부는 또 신고자에 대해선 각 지방사무소에 배치된 상담의사 및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정밀검진을 거쳐 산재요양 및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번에 연장된 신고기간 동안에도 신고를 기피했다가
    후에 직업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1차신고기간동안에 각지역 노동사무소별로 신고된 828명을 <>
    산재요양 82명 <>특별진단 118명 <>상담의사 자문 78명 <>특수건강진단
    179명등으로 조사했으며 나머지는 <>비해당자 95명 <>기타 276명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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