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상습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수입누락등에 의한 과소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
무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신고내용의 전산분석이나 개별적인 세
무조사 사항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식품제조업 차량정
비업 고급 세탁소와 유흥업소등 일부 업종은 외형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상습적으로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업자들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를 임차인이 부담하
면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있
으며 차량정비업자와 자동차부품상들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
리비와 부품대금을 비롯, 버스회사 등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흥업소를 비롯한 현금수입업소,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실내장식업
자나 사진현상소, 고급세탁소등은 자본과 거래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외
형을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이같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업종에 대
해서는 해당업종별로 탈세유형을 파악, 업소별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수입누락분은 수정신고하도록 강력한 세무지도를 펴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경영전반에 걸친 강력한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2기분(7-9월)예정신
고분부터는 성실신고 촉구안내문을 법인사업자, 연간 외형이 1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허위세무자료상 및 부실자료과시 사업자에게만 발송키로했다.
성실신고 촉구안내문은 신고내용이 계속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오르게 됨을 사전에 통지하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그동안은 모든 부가세납
세대상자에게 발송해 왔으나 지방소재 업체등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이 커
이처럼 발송대상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