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청소년캠프 서울선언채택...43국젊은이 세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모여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
    했다.
    지난13일부터 가락동 통일의 전당에 모여 우의를 다진 세계 43개국의 800
    여 젊은이들은 2일 저녁 그동안의 행사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젊은이들이
    세계평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각국의 청소년캠프 참가자들은 이날 마지막 토론에서 이번 모임은 세계어
    느나라의 캠프보다도 우수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행사가 하계뿐만 아니라 동
    계올림픽서도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젊은이들이 세계평화에 기여
    여할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소련 헝가리등 동구권국가를 포함, 세계 48개국에서 882명
    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3일중 모두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ADVERTISEMENT

    1. 1

      [포토] 활짝 피어날 청춘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학부모들이 손에 쥔 꽃을 높이 들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2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왔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3. 3

      與, 사법 3법 강행에…법원행정처장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처리한 법왜곡죄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 서열 2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법조계, 대법관 22명 ‘코드인사’ 우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종결되자마자 법안이 처리됐다. 이 법은 현행 3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야당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101조·107조상 사법권의 최종 심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며 “법률 개정만으로 헌법이 결단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의 지연, 변호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는 헌법심”이라며 처리를 강행했다.28일에는 대법관 증원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