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10월4-5일께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내역공개와 등록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 표결키로 했다고 짐 라이트 하원의장(민/텍사스주)이
28일 밝혔다.
존 브라이언트 하원의원(민/텍사스주)이 제안한 이 법안은 당초 라이트 하
원의장에 의해 연초 종합무역법안의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공화당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었다.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라이트하원의장은 브라이언트의원에게 이
법안이 올회기내에 독립법안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법안은 미국의 기업과 부동산에 5%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
내용과 최종소유자의 성명 주소등을 등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자산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1,000만달러이
상인 기업에 5%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규모나 연간매출액
이 2,000만달러가 넘는 기업에 25%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보다 상세한 투자
내역을 공개, 등록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경우 미국기업과 같은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와 연방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상무성의 외국기업
투자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의회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