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지원편중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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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
편중지원의 억제, 토지와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제및 종합과세제도의 실시,
공정거래제도의 강화등 다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28일 하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산업조
정분과위에서 지난85년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제조업 출하액이 제조업전체
의 40.2%, 고용의 17.6%, 수출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공정거래차원은 물론 정부규제완화및
금융/조세상의 합리적인 운영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다.
자문회의는 그러나 규모의 확대와 소유의 집중현상은 자본주의의 생리적
현상이고 기업활동자체에 대한 제약이 지나칠 경우 생산, 고용, 금융, 기
술혁신등 국민경제의 전분야에서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력
집중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집중을 통해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 완화시켜가는 방향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조치로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금융지원을
억제하고 <>부의 편재원인이 되고있는 토지와 금융자산거래에 대한 실명제
및 금융자산과 부동산소득의 종합과세제도를 즉각 실시하며 <>권력형 부조
리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금융자금주분, 조세,
시장보호등과 관련한 경쟁제한적이고 대기업보호성격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수직결합이나 수평결합등에 대
해서는 억제효력을 주고 있으나 기업팽창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복합
결합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공정거래법의 보완
강화가 필요하며 각종 인/허가등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법령을
포함한 정부간섭제도및 행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중 상장기업은 4분의1에 불과
하다며 기업공개촉진법에 명시돼 있는 공개명령권을 적극 활용, 우량기업의
공개를 촉진시켜 국민의 자본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중지원의 억제, 토지와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제및 종합과세제도의 실시,
공정거래제도의 강화등 다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28일 하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산업조
정분과위에서 지난85년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제조업 출하액이 제조업전체
의 40.2%, 고용의 17.6%, 수출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공정거래차원은 물론 정부규제완화및
금융/조세상의 합리적인 운영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다.
자문회의는 그러나 규모의 확대와 소유의 집중현상은 자본주의의 생리적
현상이고 기업활동자체에 대한 제약이 지나칠 경우 생산, 고용, 금융, 기
술혁신등 국민경제의 전분야에서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력
집중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집중을 통해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 완화시켜가는 방향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조치로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금융지원을
억제하고 <>부의 편재원인이 되고있는 토지와 금융자산거래에 대한 실명제
및 금융자산과 부동산소득의 종합과세제도를 즉각 실시하며 <>권력형 부조
리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금융자금주분, 조세,
시장보호등과 관련한 경쟁제한적이고 대기업보호성격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수직결합이나 수평결합등에 대
해서는 억제효력을 주고 있으나 기업팽창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복합
결합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공정거래법의 보완
강화가 필요하며 각종 인/허가등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법령을
포함한 정부간섭제도및 행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중 상장기업은 4분의1에 불과
하다며 기업공개촉진법에 명시돼 있는 공개명령권을 적극 활용, 우량기업의
공개를 촉진시켜 국민의 자본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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