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림픽이후의 주요정책과제인 부의 분배정의실현을 위해 경제력
집중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재벌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촉진법에 명시되
어 있는 공개명령을 활용, 가족경영체제를 탈피하고 공영경영체제로의 전환
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또 현행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행정관
행이 공정거래를 저해, 경제력집중을 돕는다고 판단, 인/허가권등 시장기능
을 제약하는 정부간섭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주류 농약사료업종에 대한 기업의 신규참여가 가능해질 전
망이다.
경제력집중완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이날 내놓은
"경제력집중완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이 정경유학을 불
식, 부의 청렴성을 높여나가고 이를위해 우선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금융
편중지원을 억제하는 한편 동일계열 기업진단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식보유
상한선도 대폭 하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의 편재의 원천이 되고 있는 토지와 금융자산의 거래에 대한 실명제
와 금융자산, 부동산소득등에 대해 종합과세화를 즉시 실시해야하고 중앙은
행의 독립성보장 및 금융기관 자신의 신용평가에 따라 여/수신업무를 자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율화여건을 조속히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85년현재 우리나라의 30대재벌은 제조업의 경우
전체법인기업의 1%를 훨씬 밑도는 270개사를 거느리고 있으나 제조업 총 출
하액의 40.2%, 수출의 4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집중현황측면에서도 상
품수가 77.2%를 출하액이 62.2%에 달하는등 독과점형 시장비중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수준의 2-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재벌그룹의 독과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헌법
이라고 일컫는 공정거래제도를 대폭 강화, 현행 재벌그룹 계열기업간의 직
접상호출자외에도 고리형/행별형등 간접상호출자도 제한하고 수직, 수평 결
합뿐아니라 이종간의 복합결합도 추가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개방에 따른 무역정책과
같이 경쟁에 영향을 주는 법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
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