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아-중동국가와는 처음으로 튀니지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서명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및
주민세이고 튀니지의 경우 사업소득세/법인세및 급여 소득세등이다.
앞으로 양측간 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30일후 발효하게 될 이
협약은 양국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
세상의 불안과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특히 투자소득에 대해 양국의 국내세율보다 낮은 배당, 사용료에 대해 15
%, 이자에 대해 12%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