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정착금 지원" 영동군 청년시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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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청년세대를 겨냥한 맞춤시책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타지 이탈을 막고 젊은 기업인이나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다. 영동군은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70억원으로 영동읍 계산리 회동교 회전교차로 인근에 청년센터(지상 3층)를 짓는다.
이곳에는 창업실, 공유주방, 디지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이 들어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인근에는 50가구의 청년보금자리 임대주택도 건립된다. 국비 등 95억원이 투입되는 이 주택은 36∼56㎡ 규모로 지어져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영동군은 올해부터 청년부부가 결혼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천만원을 5년에 걸쳐 나눠주고, 주택구입시 대출금 이자도 한 해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1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고 사업장 임차료 200만원도 지원한다.
영동군은 2020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19∼39세이던 청년 나이를 19∼45세로 확대했다.
지난달 기준 영동군 전체 인구(4만4천4명) 중 이 연령대 인구는 8천497명(19.3%)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청년층을 끌어들여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시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곳에는 창업실, 공유주방, 디지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이 들어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인근에는 50가구의 청년보금자리 임대주택도 건립된다. 국비 등 95억원이 투입되는 이 주택은 36∼56㎡ 규모로 지어져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영동군은 올해부터 청년부부가 결혼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천만원을 5년에 걸쳐 나눠주고, 주택구입시 대출금 이자도 한 해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1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고 사업장 임차료 200만원도 지원한다.
영동군은 2020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19∼39세이던 청년 나이를 19∼45세로 확대했다.
지난달 기준 영동군 전체 인구(4만4천4명) 중 이 연령대 인구는 8천497명(19.3%)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청년층을 끌어들여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시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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