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공약

"법 개정없는 상향 범위는 1억400만원…총선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4·10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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