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서 일회용품 제한 의무화…조례 개정 추진
입력
수정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 청사에서 다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10개 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등 관련 우수 사례를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에도 반영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상황에서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먼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 청사에서 다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10개 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등 관련 우수 사례를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에도 반영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상황에서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