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검사·심리지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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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 500명·심리상담 150명 모집…거주요건 지원기준 완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특화 건강복지사업인 '청력검사·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구는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폐지했다. 청력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1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선착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구는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폐지했다. 청력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1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선착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