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비방 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지속하는 민원인이 경쟁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자회견 당일 새벽까지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니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주변의 말을 들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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