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징역 1년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 수천만원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의 앱으로 4천1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에 신발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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