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 묻지마 폭행하고서 선처 요구한 40대

숙식 해결을 위해 교도소에 갈 요량으로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폭행하고선 뒤늦게 선처를 요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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