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다 줄게"…퇴근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구형

검찰,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범행 엽기적이고 피해자 고통 극심해"
A군 측 "평소 인사도 잘하던 아이" 선처 호소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교 3학년생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같이 청구했다.이날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강도예비죄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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