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통학 거리 3㎞ 이상 학생 교통비 지원
입력
수정
하루 왕복 버스비에 2학기 수업일수 적용해 지급 강원 양구군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반기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 거리가 3㎞ 이상이며 대중교통 등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천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천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양구군은 통학 거리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교통비 지급을 신청받는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가정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재작년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2년여간 690명에게 교통비 1억2천89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천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천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양구군은 통학 거리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교통비 지급을 신청받는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가정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재작년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2년여간 690명에게 교통비 1억2천89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