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장관 표창 준 강원 지자체

강원도, 추석 공직 감찰 적발자 시정 조치·주의 처분 의결
강원도는 올해 추석 명절 공직 감찰에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 표창을 받도록 한 A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음주 운전은 성폭력, 금품 수수와 함께 3대 비위에 해당해 포상이 제한된다.

또 복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자체 포상하고, 퇴직 희망 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 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종합감사 결과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소홀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확인된 B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했고, 민간 보조사업은 행정 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기관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감사 처분 사항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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