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내년 시행…"방치 시설물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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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4일 공포됐다.
그동안 수자원개발사업과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댐 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권리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과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4일 공포됐다.
그동안 수자원개발사업과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댐 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권리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과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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