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폐쇄 작업 '급브레이크'…법원이 강제철거 제동

의정부지법 "본안 판결 30일 뒤까지 파주시 집행 정지"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이어 법원도 파주시의 강제 철거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은 당분간 이행되기 어렵게 됐다.

이제 시작 단계인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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