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라 믿었는데"…전세보증금 146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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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였다.검찰은 김씨 등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에 부딪혀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