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7억원 떼먹은 하청업체 대표 영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8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대구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313명의 10월치 임금 7억5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인 A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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