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월세·대출 지원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부산시는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거주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14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편성했다.

지난 5일 현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82명,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83명으로 집계됐다.

부산형 금융·지원사업 신청은 부산시 홈페이지나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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