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 이유로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는 위법…용인시 패소

업체·학교, 안전조치에 합의…시 "민원 해결돼 항소 안 하기로"

경기 용인시가 통학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근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의 착공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업체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착공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등 형식적 하자 여부만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리해 착공 신고필증을 내줘야한다"며 "행정청이 그 밖의 (통학로 안전과 같은) 공익적 필요성 등 실체상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천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축허가를 받은 A업체는 같은 해 7월 공사 차량 진·출입 계획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시에 냈다. 하지만 시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270m가량 떨어진 B고교 앞 통학로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보완 요청을 업체에 전달했고, 결국 5차례에 걸친 보완 제출 요청에도 A업체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0월 착공 신고서를 반려 처분했다.

이후 시는 A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B고교 측과 협의할 것을 중재했고, 이에 A업체는 올해 1월 B고교 학부모회의 안전 조치 요구안에 공식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 등교시간 공사 차량 전면 통제 ▲ 하교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및 통행 최소화 ▲ 신호수 3명 이상 배치 ▲ 소음측정기를 활용한 소음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 관계자는 "비록 행정소송에서는 졌지만 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A업체의 착공 신고서는 이르면 이달 중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용인시의 중재를 통해 통학로 안전 조치에 대한 B고교 측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며 "합의한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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