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 또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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