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자 결정 절차·세부기준 공개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1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상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일 법률 전문가와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학자 등 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피해자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세부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이나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6차례 전체 회의와 10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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