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행정처분 반발 청주 폐기물업체, 항소심서 이겨

청주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흥덕구 강내면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겼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2일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인 A사가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흥덕구 강내면에 소각시설(하루 94.8t 처리)과 건조시설(200t 규모)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적합통보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하지만 시설 건립을 막으려던 시는 지난해 3월 A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고,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처분 사유를 제시하면서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다"며 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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