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규제 나선 환경부 VS 규제위 재검토

-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95㏈ 제한
-규제개혁위원회, 실효성 이유로 재검토

이륜차 소음을 두고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엇갈린 입장을 내비쳐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초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치를 대폭 낮출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해 현행 102~105㏈에서 배기량에 따라 최대 95㏈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즉시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불법 튜닝을 넘어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당 수치를 넘지 못하게 바꾸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 입장은 단호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해 소음 민원이 증가했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30년만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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