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는 좋은데 앞트임 좀 하자"…반년 넘게 외모 지적한 상사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외모 지적' 경험
"예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외모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직장갑질119 제공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외모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직119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성희롱뿐 아니라 외모 지적·비하 등 외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4~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을 제외한 일상적인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6.3%는 외모 지적을 경험했다. 외모 간섭 및 외모 비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각각 24.4%, 22.8%였다. 성형수술을 요구받은 경험은 6.3%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 비해 남성은 외모 지적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외모 비하가 17.0%, 외모 지적과 간섭은 각각 13.2%, 11.4%로 집계됐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직장인 비너스의 탄생' 기자회견을 진행해 패션 회사에 근무하며 외모 갑질 피해를 입은 진가영씨(가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당시 진씨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가영이는 성형 안 한것 치고 예쁘고 몸매도 좋아. 근데 코랑 앞트임은 제발 좀 하자", "너는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다. 예전이랑 너무 다르다. 뭐 좀 바르고 다녀라"는 외모 갑질에 6개월이나 시달리던 중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진씨는 회사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 회사는 진씨에게 '네 진술이면 우리 회사에 짤릴 사람 수두룩하다'며 해당 사건을 눈 감아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 인격을 침해하는 '외모 갑질'은 명백히 괴롭힘에 포함되고 이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도 외모 지적과 비하 등 외모 통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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