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해법'에 시민단체 "제2의 을사늑약" 강력 반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 줬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하자 피해자 지원 단체는 "반민족적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의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주권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기존 한일 담화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을 인정한 적은 없다"며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태도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전경련과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운운하고 있다"며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짜맞은 장학기금이 다시 등장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을 달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며 "민족의 존엄을 팽개친 매국 행위에 기다릴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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