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지원도 모자라 지자체 곳곳에 노동계 공짜 건물이라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간 임차료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각종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챙기고 지자체 지원까지 별도로 받으면서도 ‘노조 탄압’ 운운하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민노총은 수원 인계동의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2020년 5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 건물을 경기본부로 쓰고 있는데, 경기도는 무상 임대에 관리비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지사 시절 도가 약 40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노총에 운영을 맡겼다. 민노총은 서울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도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로 쓴다. 서울시가 노동자 복지와 문화행사 등에 활용한다며 7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군 단위 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을 둔 한국노총 지부도 15곳이나 된다. 시·도 소유지만 근로자복지관 형태로 노조에 넘어간 건물은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복지에 활용돼야 할 건물이 노조 전용 공간으로 변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최근 5년간 1520억원을 두 노총에 지원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리모델링비와 위탁사업지원금, 사무실 임차료·운영비 등으로 노조가 들어선 건물에 투입됐다. 두 노총에 대한 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30억원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증가해 2021년엔 300억원을 넘겼다. 조합비에 나랏돈까지 받아 쓰면서 회계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안 지겠다는 것은 무법 단체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노조 본연의 활동과 상관없는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을 일삼는 집단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를 위해 노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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