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 인쇄물 아파트에 돌린 50대 1심 벌금→2심 무죄

"인쇄물 배부 금한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20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에 지나친 비난과 억지로 선거에 대한 혐오가 일고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432부를 투입하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천안 시내 아파트에 1천716부의 인쇄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헌재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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