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법원 "엽기·잔혹 범행"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천100만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한씨가 극단적 인명 경시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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