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2억9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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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비 2억9천205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구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포함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 확인, 보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로 힘겨운 시기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선 구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포함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 확인, 보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로 힘겨운 시기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