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꼼수로 세금 감면받은 법인 등 세무조사…18억원 추징

전북 익산시는 각종 꼼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세무 조사해 총 18여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원이다. 총 953건의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A 농업회사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 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700여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처럼 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추징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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