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5일 종부세 고지 수정 가능…고령자 유예신청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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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유예 대상… 세액 250만원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 허용21일부터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로 수정하면 된다.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130만7천명에게 총 7조5천억원 납부를 고지하는 고지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 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해야…고지 내용 다르면 자진신고 가능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고(신청)를 미처 하지 못해 추가로 하고 싶다면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취소되지만, 자진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내달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됐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게 된 납세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만4천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때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유예 신청 때는 인감도장과 공탁수령증 등 담보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 세액 250만원 넘으면 반년간 나눠 낼 수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올해는 25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5일까지 150만원을 나눠 내는 식이다.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날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130만7천명에게 총 7조5천억원 납부를 고지하는 고지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 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해야…고지 내용 다르면 자진신고 가능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고(신청)를 미처 하지 못해 추가로 하고 싶다면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취소되지만, 자진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내달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됐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게 된 납세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만4천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때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유예 신청 때는 인감도장과 공탁수령증 등 담보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 세액 250만원 넘으면 반년간 나눠 낼 수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올해는 25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5일까지 150만원을 나눠 내는 식이다.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