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천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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