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계고장 전달

환자·병원 내외부 현황도 파악…3차례 퇴거 독촉할 듯
병원측 "수용못해"…김성택 의원 "시가 갈등조장" 시정질문 예고

법원이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은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 병원 측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계고장을 전달했다.
집행관 2명은 입원 환자 명단과 건물 내부 및 부지 현황도 파악했다.

계고장 전달은 청주시가 지난달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박경동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은 청주병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1차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2∼3차 독촉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측은 "사전 예고 없이 계고장을 받아 당황스럽다. 여러 사항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원익 부원장도 언론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퇴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시와 이범석 시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시는 이 사태에 대해 되짚어볼 것이 없는지, 행정 과오가 없는지 시장에게 묻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행정은 권력이 아닌데 시가 행정권을 권력으로 오해하는 것 아닌지도 묻고 싶다.

시가 부지교환 협의를 매듭짓지 않고 2016년 보상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새 청사 설계를 재공모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혀 착공 시기가 2025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는데 강제집행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택 시의원은 청주병원 사태와 관련, 오는 20일 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행정은 공익과 갈등 조정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청주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며 "청주병원 문제 해결을 이 시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의 직원은 130명가량이며 비슷한 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기존 청사와 인근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예정지에 있던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벌였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 수용을 추진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보상금 172억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보상금 178억원)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병원 측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된 직후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172억원을 출금했다.

시는 병원 측이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부당이득금 청구(45억원) 소송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 1억800만원의 증액을 이끌었으며 명도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청주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유지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 매각 등을 담은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공유재산법 위반과 특혜 시비 문제로 없던 일이 됐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결정을 통한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 매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청주병원은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현재 용도로 매입하기를 원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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