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혐의' 檢 송치로 가닥…당 윤리위 추가 소집 주목

경찰, 사실상 성 상납 사실 인정한 듯…소집 시 중징계 불가피 전망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 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리위가 소집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아직은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개최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7월 윤리위는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표의 사법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문제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는 해당 징계는 사법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당시 사법적인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김 실장이 각서를 써준 것 자체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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