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령으로 상호금융 신뢰훼손…내부통제 재점검"

상호금융권 CEO들과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11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TF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명령 휴가제 및 순환 근무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강화와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금리와 물가, 환율 상승 등이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된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예정인 부동산업과 건설업 한도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차주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신협에 준해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고, 취약차주나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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