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측 "日기업과 직접협상 성사 정부가 노력해달라"(종합)

"적집협상 성사된다면 집행절차 조정 검토"…민관협의회 출범 앞두고 입장
"민관협의회,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문"
외교부가 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은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원단과 대리인이 언급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자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인사,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1차 민관협의회를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관협의회 참석 전 진행한 회견에서 "대리인·지원단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게 협상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도 이 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무겁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관협의회가 사전에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배상 해법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문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300억원안)을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외교부로부터 민관협의회 참석자에 관해 공식 통지도 받지 못했고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만 할 수 있었다"며 민관협의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 한국 정부가 300억원안을 유력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 300억원안을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인지 ▲ 그렇지 않다면 이런 보도가 이뤄진 경위 확인을 했는지 ▲ 외교부 등이 위 보도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도 외교부 측에 확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건 단 한순간의 제안 수락과 거절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지금 언론의 보도는 쉽게 말하면 채권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면서 그간 꾸준히 주장해 온 '피해자와 일본 기업간 협상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이것이 해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 명쾌해 보일 수 있지만 대리인이 선제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최소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안이 도출된다면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일단 1차 회의 구성원인 상황은 맞지만 민관협의회 성격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