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오늘부터 지급

손실보상, 3조 5000억원 규모로 지급
신청 5부제 적용, 끝자리 0 혹은 5 신청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된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 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받는다.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 여부인지 확인 가능하다.

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사다.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상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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