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먼저 도입해 운영해야"

한국경찰연구원,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 결과 발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 자치경찰이 운영 중인 제주에서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찰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경찰연구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되레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위축됐다며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구조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대로 격상하고, 제주경찰청 자치사무와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안을 꼽았다.

자치경찰대 설치를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조직을 도입해야만 시·도 중심의 광역형 자치경찰제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조직 개편을 위해 '경찰법'과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회를 설득해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찰연구원은 이어 현실적인 조직개편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당시 제주도자치경찰단 조직으로의 회귀와 사무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2018년 초부터 제주경찰단의 사무 범위와 인력을 실험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 제주경찰청과 한시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국가경찰 사무인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업무를 넘겨받았다. 제주경찰청 산하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도 관할하게 됐다.

또 112신고 유형 55종 중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일상 신고 12종(주취자, 보호조치, 교통 불편, 분실물, 위험 동물 등)도 맡았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 인력 268명이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됐다.

한국경찰연구원은 해당 모델이 상대적으로 입법적 개정과 보완의 부담이 적고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인력 이관 등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제주도자치경찰단의 가장 주요한 역할인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에 더욱 역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용역 책임연구원인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점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이원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는 점진적으로 확대돼 최종적으로는 국가경찰 사무 외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는 물론 해당 사무와 관련한 모든 수사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찰연구원은 제주도로부터 의뢰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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