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인근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24t급 근해 채낚시 어선 A호 선장 60대 B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제주항 인근에서 위험하게 방파제와 근접해 항해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dragon.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