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인 맥도날드 前임원 벌금형

'햄버거병 논란' 앞서 패티에서 대장균 검출…공무원에게 "재고 없다" 거짓말
납품받은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납품된 패티 재고가 4천500장가량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이들은 재판에서 위계 행위가 없었고, 공모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상대로 패티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공무원이 실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송씨와 황씨를 포함한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송씨와 황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시민단체 고발로 이뤄진 재수사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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