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유지하는 이유…"8월말엔 확진자 8.3배 늘어날수도"

"오미크론 관련 면역효과 4~6개월 후 저하"
배출량 등 감안할 때 7일격리 안정적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유행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엔 아직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말 확진자 수는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도 나온다.확진자가 급속하게 늘 경우, 정부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격리를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앞으로 정부는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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