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협상 타결 임박

4차교섭 '마라톤 협상' 끝에 12일 밤 늦게 의견 근접
일몰제 완전 폐지 대신 연장안에 원칙적 합의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는 국회 법제화로 풀기로
이르면 13일 오전 파업해제 기자회견 가능성
"법대로 푼다던 정부의 지나친 양보"지적도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을 하되, 적용 품목도 현 시멘트, 컨테이너에서 타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3일 오전 파업중단 선언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12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4차 교섭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몰제 연장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러나 일몰제를 특정 시점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게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협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7일 0시부터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일주일만에 종료된다. 소식통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파업에 따른 불필요한 산업계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으며, 경유값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에따라 엿새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이르면 13일 새벽에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제 폐지를 합의안에 넣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선 일몰제 폐지에 정부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준비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안이 확정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당초 입장을 선회해 화물연대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질 전망이다.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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