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아차車]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
병원 검사 결과 찰과상과 타박상
차 상태, 앞쪽 그릴과 범퍼 찌그러짐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토요일 퇴근 후 잠시 볼일이 있어 가는 도중 반대쪽 정차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바로 경찰서 사건 접수하고 응급차에 아이를 태워 보냈다"면서 "대인 접수를 했으며 아이 상태는 검사 결과 찰과상과 타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차 상태는 앞쪽 그릴과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걸 누가 피하냐...", "무단횡단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 속도가 다소 빨라 보이는데 블랙박스 차 속도 30km가 맞는지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에 내 차 속도, 아이가 보였을 때 내 차와의 거리, 블랙박스 차가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는지 분석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설령 블랙박스 차 속도가 30km보다 느렸더라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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